2020년 Pre-HJPA 과정 프로그램 안내
1. 목적
참부모님의 미래인재 양성 취지에 따라
전세계 2세권들에게 선문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
신앙의 조국 언어와 전통을 익히며, 영성과 지성을 갖춘 천일국 섭리지도자를 양성한다.
* 아래 내용과 규칙사항은 2020년 1학기 기준이며, 추후에 변경될 수 있음
2. 장학 기간
(1) Pre-HJPA 1년과정(한국어교육과정 : 2020.03~2021.02).
(2) HJPA 4년과정(선문대학교 학부과정) : 한국어교육원과정을 마치고 학부진학요건을
갖춘 장학생 중에 상대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(매년 하위 20명
이상 탈락 가능)
3. 신청 기간 : 2020년 1월 6일(월)까지 재단
제출
4. 지원 자격
(1) 선문대학교 학부 외국인, 재외국민
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한 자
*입학관련 세부기준은 참고자료1) 참조
(2) 장기 유학생활이
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건강한 자
(3)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, 기타
학력자 중 선문대학교 입학자격을 갖춘 자. * 기타 학력자 입학자격은 참고자료2) 참조
(4) 국가회장과 권역 청년학생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
(5) 대륙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
(6) 졸업 후 대륙본부에서 정하는 공적헌신을 서약한 자
(7) 원리수련을 3년이내에 7일이상
받은 자 (신청 전 기준)
* 장학생 예비선정자는 한국 입국 전까지 본국에서 21일수련을 수료해야 함. 수료하지 못할 경우, 장학금 지급 유예. 수료 확인 시 재지급
(8) 입교 후 최소 1년이상 경과한 자
5. 장학 혜택
(1) Pre-HJPA :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1년
간 수업료 전액(약 \5,380,000)
* 한국어교육과정 중은 학생의 아르바이트는 법률상 불가
(2) HJPA : 선문대학교 학부과정 4년간 등록금 전액(약\7,500,000~\8,500,000)
* 단, HJPA과정의 장학지원은 최종 선정자에게만 지원됨
* 대한민국 국적(이중국적자 포함)을
보유한 자는 70%만 지원. 단, 대한민국
국적(이중국적자 포함)을 보유한 자 중, 부모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현 공직자일
경우에 한하여 100% 지원
* 증빙서류는 대륙본부에서 공식등록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어야
함
(3) 기숙사비를 포함한
나머지 유학경비는 장학생이 자비로 부담해야 함
* 개인경비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함
6. 제출서류
(1) 장학신청서류
① 지원서 (첨부 1)
② 자기소개서 (첨부 2)
③ 수학계획서 (첨부 3)
④ 추천서 : 권역청년학생국장 및 국가회장 추천 + 대륙회장
승인 (첨부 4)
⑤ 서약서 (첨부 5)
⑥ 학부모 지원 서약서 (첨부 6)
⑦ 에세이 (첨부 7)
⑧ 의료진단서 (첨부 8)
⑨ 건강증명서 (첨부 9)
⑩ 개인경비 체크리스트 (첨부 10)
⑪ 원리수련(7일이상) 수료증 (또는 최근 3년
이내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)
* 장학생으로 선발된
학생은 한국 입국 전까지 21일(예: 7일×3회, 야간 40일
등) 이상의 증빙서류 제출
⑫ 입회원서 사본(축복2세는 필요없음)
⑬ 고교졸업증명서(사본) ※ 한국이중국적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해야 함
⑭ 고교성적증명서(사본)
⑮ 여권사본
* 장학신청과 별도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입학서류 세부내용은 참고자료3) 참조
(2) 주의
- 권역 청년학생국장 추천 및 대륙회장 승인을 거치지 않은 장학지원은 인정하지 않음
- 한국 입국 후 모든 장학생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. 건강 상의 문제로 기숙사 입주가 거부되는 장학생은 즉시 귀국해야 함
- 모든 서류는 영문 또는 일문으로 작성되거나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함
-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위하여 증명사진을 촬영해야 함(12,000원)
7. 주의 사항
(1) 장학생 최종 확정
- 한국어교육원에서 입학허가가 나온 경우
- 2020년 3월 8일(일)까지 입국한 경우
(2) 장학생 선발 취소
- 장학금 지원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(재학중
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도 당 시점으로 장학자격을 박탈함)
- 건강상의 문제로 기숙사 입주가 거부되거나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
- 한국어교육원의 입학이 취소된 경우
(3) 장학금 지급의 중지
- 장학생 서약을 위반한 경우
- 장학생이 한국어교육원에서 징계를 받거나 특정정치활동에
가담할 경우
- 한국어교육과정 종료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 3급
획득 후 학부과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
-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재단이나 선문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
- 한국어교육과정 중 반기별 수업출석률이 90%미만인
경우.
- 한국어교육과정 중 1년간
훈독회 또는 예배 출석률이 90%미만인 경우
* 학부과정 주의사항은 참고자료4) 참조
(4) 장학금 반환
-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. 만약
장학생이 타당한 이유 없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경우, 장학자격이 박탈된 경우 지급 받은 장학금을
반환해야 함
(5) 기타
- 한국어교육과정은 기본 1년과정으로
함
- 선문대학교 학부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획득해야 함
(단, 3급 획득자가 학부장학에 선정된 경우, 1년이내 4급획득)
- 학부과정의 장학금은 한국어교육과정의 종료 전까지 선문대학교의 학부과정에 합격한
자에 한하여 지급함
- 한국어교육과정 장학생은 연간 4학기를
포함한 모든 수업을 수강해야 함(출석률은 90%를
넘어야 하며, 기준미달 시 경고 및 박탈 처분 있음). 만일
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장학생은 선문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해야 함
- 장학생은 선문대학교 교회의 일요예배와 효정세계평화재단의 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
참석해야 함
8. 2020년 1학기 Pre-HJPA
장학 선발절차
전형절차 |
해당부서 |
일정 |
응시자의 장학신청서류를 해당 대륙본부에서 접수 |
대륙본부 |
2019년 11월 18일 ~
2020년 1월 3일 |
접수된 장학신청서류[6-(1)]를 심사 후 장학생 추천자를 선발하여 재단(wonmofd@gmail.com)에 제출 |
신청인 및 대륙본부 서류접수 기간엄수 기간 외 접수불가 |
1월 6일 (도착일 기준) |
최종심사 |
효정세계평화재단 |
1월 6일~17일 |
장학생 예배선정
발표 |
효정세계평화재단 |
1월 22일 |
* 장학생으로 예비선정발표를 받은 학생은 별도로 한국어교육원 입학절차에 관해서는 참고자료5)를
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